1403조 국유재산 관리 강화…특례 8건 폐지하고 590만 필지 전수조사

서울·제주와 국·공유재산 교환…상호점유 해소·공공시설 활용
국유재산 590만 필지 3년간 조사…조사주기 5년→1년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일몰을 앞둔 국유재산특례 106건을 평가해 실익이 낮은 8건은 폐지하고, 45건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서울시·제주도와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향후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조사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감사 체계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재경부 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안, 국·공유재산 교환안,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 국유재산특례 106건 평가…8건 폐지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적정성과 존치 필요성을 평가하는 특례일몰제와 존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특례는 총 106건이다. 정부는 전문연구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특례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등 45건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존치 의견을 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등 53건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특례 활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조건부 존치로 평가했다.

'발명진흥법' 제10조등 특례 실익이 낮은 8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정부는 이날 심의 결과와 기타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제주와 국·공유재산 교환…상호점유 해소

정부는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국·공유재산 교환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간 국·공유재산 교환안을 심의했다.

서울시와는 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점유·사용 중인 신당동 기동본부 등 7건과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제주도와는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도청 인접 옛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제주도와 교환 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590만 필지 3년간 조사…조사주기 5년→1년

정부는 올해부터 국유재산 조사와 감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교차 검증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는 매년 시행하는 정기조사로 대체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된 국유재산은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 감사자료로 활용한다.

정부는 대규모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주요 국유재산 관리부처와 공공기관을 감사한다.

정부는 후속 조치를 포함한 감사 결과를 오는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감사·조사 결과는 현재 추진 중인 AI 기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과도 연계한다.

허 차관은 "2025년 말 기준 1403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며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