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정부, 실무 가이드 배포
8월 11일 하도급법 개정 시행 앞두고 산정방식 안내
전기료·가스비 등 5가지 표준 계산방법 제시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북이 발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에너지비용(경비) 하도급(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30일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올해 하반기부터 연동제 적용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와 에너지까지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오는 8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같은 내용의 개정 상생협력법은 12월 3일 시행된다.
가이드북에는 수급사업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원사업자와 연동 약정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품별 에너지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해 5가지 표준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기업이 보유한 산출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시간 등 회계·증빙 자료 수준에 따라 에너지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배포 이후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1대1 컨설팅, 맞춤형 상담서비스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오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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