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광고 표시 의무화…플랫폼 후기 정보 투명공개
[하반기 달라지는 것]AI가 만든 '의사·교수' 광고…'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온라인몰 사용후기 작성권한·삭제기준도 공개…리뷰 삭제·조작 차단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추천·보증 광고에 대한 가상인물 표기를 의무화한다.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후기 수집 및 처리 정보에 대한 공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최근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 및 소비자를 생성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 표시 규정을 신설하고 매체별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예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시행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수범자의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자 중심 매체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 및 영상매체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에 대한 공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악용한 상품 사용후기 조작·삭제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 달 21일부터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에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그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온라인 쇼핑몰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기와 관련한조작·삭제 등의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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