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산정방식 6년 만에 손질…경제지표 반영 검토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 개최…7월 중 내년 중위소득 발표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이 6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합산해 결정한다. 이 방식은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적용됐다.

최근 6년간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7~2021년 연평균 2.12%에서 2022~2025년 연평균 5.75%로 높아졌고, 올해는 6.51%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검토해 왔다.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왔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변동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지표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함께 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