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367만6000마리…누적 늘고 신규·유실·유기는 줄어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기자 = 반려동물 누적 등록은 총 367만6000마리로 전년 대비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은 24만7000마리로 전년보다 4.9%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9일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동물 등록 현황 △동물 구조 및 조치 현황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반려동물 누적 등록은 총 367만6000마리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신규 등록은 24만7000마리로 전년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만 동물등록(말소 포함)이 의무다.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일부 지원해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유실·유기동물(강아지, 고양이, 토끼, 닭 등) 구조 건수는 총 9만6000마리로 전년 대비 10.4% 감소했다. 2019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한 이유로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물보호센터는 전년 대비 5개소(2.2%) 늘어난 236개소다. 직영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동물보호센터는 집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총 2만4384개소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3만426명으로 3.8% 늘어났다. 업종별 비중은 미용업(44.5%), 위탁관리업(23.8%), 판매업(11.4%)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운송업·장묘업·미용업·위탁관리업·전시업 수는 증가, 수입업·판매업·생산업은 감소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동물보호관 888명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281건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목줄 미착용 등 동물관리 미흡 913건(71.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4건(14.4%) 등이다.
해당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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