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 로봇으로…규제샌드박스 승인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을 통해 5건의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실증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는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기간·장소·규모 안에서 실제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정 부분 적용하지 않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에 출입이 금지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통해 8~12시간이 소요된 항공기 검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대 20m 높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ESS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자가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 체험 등 관광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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