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소유주택 45%는 외지인 소유…정부 '실거주'중심 세제 손질

8년간 20만호 늘었는데 45%가 외지인 몫…전국 평균의 3배
장특공제·종부세 등 손질 검토…세법개정안 7월 발표 예정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근 8년간 서울에서 늘어난 개인소유 주택 가운데 45%가 다른 지역 거주자 소유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2024년 서울의 개인소유 주택은 273만 6773호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253만 5607호)과 비교하면 8년 사이 20만 1166호 늘었다. 통계 대상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이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빠졌다.

개인소유 주택이 늘어난 배경에는 신규 주택 공급 외에 법인·공공 소유 주택의 개인 전환, 그동안 통계에서 빠졌던 주택의 반영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국가데이터처는 증가분의 대부분이 신규 공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2024년 늘어난 서울 개인소유 주택 20만여호 가운데 9만 1617호(45.5%)는 주민등록지가 서울이 아닌 외지인 소유로 집계됐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와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1만 2326호)까지 더하면 비중은 51.7%로 절반을 넘는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직장이나 학업,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주소만 옮겨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늘어난 서울 주택의 절반가량이 외지인 손에 들어갔다는 점은 실거주 외의 보유 수요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의 외지인 소유 비중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전국 개인소유 주택은 253만 6308호 늘었는데, 이 가운데 외지인 소유 증가분은 41만 785호로 16.2%에 그쳤다. 서울의 비중은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깝다. 외지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부산도 27.8% 수준이었다. 개인소유 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도(86만 8309호)는 외지인 증가 비중이 6.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 개인소유 주택의 외지인 소유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16년 14.7%였던 비중은 2024년 17.0%까지 올랐다. 서울 안에서도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서울 주택의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손보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다.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인데, 이 가운데 단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을 깎아주는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손질 대상으로 꼽힌다. 두 제도 모두 보유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여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 부담을 줄여줬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와 장특공제 적용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