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전자담배서 니코틴·유사니코틴 검출…정부, 수사의뢰

13개 제품서 니코틴·12개 제품서 유사니코틴 검출
정부, 올해 안으로 유해성 평가 마무리…규제방안 마련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니코틴뿐만 아니라 미검증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을 평가한 뒤 정부 차원의 별도 규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 12개 제품에서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했지만, 6-메틸니코틴은 신종 화학물질로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구에서 6-메틸니코틴의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과 세포독성이 보고된 만큼 식약처는 올해 안에 유해성 평가를 마친 뒤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규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유사니코틴류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무니코틴 제품에도 니코틴이나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유사니코틴 수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15일부터 수입 신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성분 분석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 사용이 늘고 있지만 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