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등록임대아파트 매도기회 주면 서울 6만 8000호 공급효과"

"임대 혜택 일정 기간으로 충분…등록 말소 후 2.5만호 아직 보유 중"
"2028년까지 4만 3000호 추가 말소"…제도 손질 필요성 제기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1 ⓒ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할 경우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아파트는 신규 등록이 폐지됐다.

임 청장은 수서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례와 마포구 대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사례를 예로 들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거나 등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도 상당수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2만 7000여호"라며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호를 제외하면 2만 5000여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의 등록임대 아파트도 약 4만 3000호"라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들도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출구(exit)를 제공해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 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며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 호"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의문을 보인 바 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