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 창업자 세금계산 돕는다…'세금든든케어' 발표
임광현 청장 "창업자, 성장 집중하도록 세정 지원 강화"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공제·감면 신고를 잘못해 과도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미리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와 간담회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발표했다.
임 청장은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이 이번에 발표한 세금든든케어는 신규 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창업하고 2년이 지나기 전 사업자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제·감면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감면 최소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을 통해 공제 감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대상은 수입금액이 제조업 기준 1억 5000만 원 미만, 농·임·어업 3억 원 미만인 영세 창업자다.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국 17곳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해 세금 교실을 운영한다. 이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으로 진행한다.
또 부가세 등 주요 신고 일정 체크리스트와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기초세법, 실무교육 등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일정을 제공한다.
최초 사업자등록 후 1∼2년 미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안내가 없어 놓치기 쉬운 원천세 등 신고 일정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임 청장은 이 밖에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 등 모든 사업 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창업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외로운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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