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질병 해외 유입 차단"…검역본부, 양봉용 벌꿀·화분 검역대상 지정

11월부터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및 수입 검역 의무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벌꿀 월동 전 질병 검사.(광주시 제공) ⓒ 뉴스1 박준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새롭게 검역 대상에 포함하면서 꿀벌 질병의 해외 유입 차단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지난달 27일 개정·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양봉업계가 외국산 벌꿀 사료 수입 과정에서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 운영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시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에는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정부의 허가·등록을 받은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포함돼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는 코발트-60 감마선 또는 10MeV 이하 전자선가속기를 이용해 15kGy 이상의 흡수선량으로 실시해야 하며, 조사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도 부착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국내 수입검역 과정에서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주요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질병 원인체나 유전자가 검출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수입업체들이 사전에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은 방사선 조사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의 기재 사항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정록 검역본부 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