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촬영이라더니 사진 받으려면 추가 결제"…사진관 가격표 공개 권고

공정위·소비자원 "원본파일·앨범·액자 등 추가비용 사전 고지해야"
사진 촬영 피해구제 1670건 중 무료 촬영 상술 262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사진 촬영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촬영업종 사업자에게 가격표를 사업장 게시물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과 추가 비용 발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등 사업자단체들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사진촬영 시 원본파일, 앨범, 액자 등 추가비용을 촬영 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의 자율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예방,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으로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무료 촬영' 등 광고를 보고 사진 촬영을 예약했는데 추가 비용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추가 구매하여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해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촬영업종 사업자에게 기본서비스 요금과 더불어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 및 요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가이드라인)를 사업장 게시물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촬영을 하기 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상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 등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의 명목으로 고가의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업계에 공유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촬영업계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안내하는 공정한 거래관행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 및 한국프로사진협회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가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촬영업계의 실정을 고려해 영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도 사진 촬영서비스 구매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 확인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 확인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요구 △촬영 후 분쟁 대비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촬영업계와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 나가는 등 촬영업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촬영업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