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시티건설에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안 지켜…어음할인료도 미지급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지급하고 현금 결제비율 등 계약 사항도 지키지 않은 시티건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시티건설에 과징금 3800만 원과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했다.

시티건설은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고 최소 1∼310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시티건설은 또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조경기반시설공사 및 파일항타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티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3800만 원과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 행위는 재발 방지 명령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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