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했는데 '바우처' 환급…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 원
통신판매업 미신고·청약철회 방해 적발…업체별 과태료 500만 원
바우처 환급 1.3만건·31.5억…"항공사 정책 전상법보다 불리하면 위반"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트립닷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에 시정명령,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각각 500만 원이다. 보고명령에 따라 사업자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항공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지급한 결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한 내역을 3개월 단위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또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다.
특히 이들 회사는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했다.
해당 기간 이뤄진 바우처 환급은 총 1만 3010건, 환급액은 약 31억 5500만 원 상당이었다. 이는 전체 환급 건수 기준 0.84%, 환급액 기준 0.73%에 해당한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는 각각 지난해 9월, 1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또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마쳤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는 항공권 대금을 바우처로만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가 아닌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청약철회 시 환급 관련 규정 준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 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자상거래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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