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日 하도급법 전면개정 논의…한일 전문가 공동학술대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학계 초청…가격결정 금지 등 개정 내용 공유
조정원 "국제 학술교류 확대…공정거래 연구 성과 공유·확산"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 공동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일본의 학계 및 실무가들을 초청해 최근 개정된 일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논의했다.

정진명 하도급법학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하도급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하도급법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질 비교법적 논의와 다양한 제언은 앞으로 우리 하도급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각 발표마다 2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우에무라 요시테루 한난대 교수는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을 주제로 일본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과 이후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그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후지타니 요시히데(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 동향 및 사례’를 주제로 최근 일본의 하도급법 집행 현황과 함께 지급대금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제공 요구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타치와다 유키코(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을 주제로, 일방적인 가격 결정 금지, 어음 지급 금지, 운송서비스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조위탁 등에 관한 중소수탁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이동원 충북대 법전원 교수는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 비교'를 주제로 최근 일본 하도급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양국 제도의 차이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기 조정원장은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학술 연구와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확산하면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