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간제 체납관리단' 9500명 채용…월 최대 272만원 지급
예산 2134억·7월 본격 활동…18일부터 채용 사이트서 접수
처우 대폭 개선…최저임금 120% 생활임금·재택근무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9500명을 대규모 채용한다. 단순 징수를 넘어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복지를 연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18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 명과 국세 체납자 133만 명의 실태 확인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9500명 채용 예산 2134억 원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채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국세외수입 16조 원, 국세 114조 원에 달한다.
이날 채용 공고를 시작한 인원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5500명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은 7월 중 추가 공고를 내 9월 채용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1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한다. 급여는 시간당 1만 2250원으로, 국세외수입 기준 월평균 세전 272만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기존에 처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최저임금(1만 320원)의 120% 수준인 전국 평균 생활임금을 적용해 개선했다. 국세청은 앞서 올해 3월 체납관리단 500명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출범시킨 뒤 언론과 현장의 지적을 받아들여 5월 1일 자부터 생활임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액급식비도 월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 실정에 맞는 합당한 보수여야 유능한 근로자가 온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근무 형태에는 재택근무도 도입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사는 지원자도 일할 수 있도록 각 근무기관 인원의 10% 안팎을 재택으로 운영한다. 장애인은 제한경쟁 별도 채용(국세 체납관리단 11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140명)을 통해 선발한다.
체납관리단의 역할은 세 가지로 나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의무 소멸 제도 안내와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
기간제근로자는 전화 실태확인원과 방문 실태확인원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고 생활실태를 확인한다. 압류·수색 등 직접 징수 활동은 하지 않는다.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을 준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여관 장기투숙으로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체납자를 방문한 실태확인원은 해당 체납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복지위기알림 앱에 고독사 예방 등 위기 상황을 등록해 복지와 연계했다.
코로나19로 식당을 폐업한 뒤 종합소득세 등 2000만 원을 체납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올해 신설된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해 신용정보 해제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별도로 올해 3월 출범한 500명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상반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4월·5월 들어 실태 확인 건수와 징수액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추후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3월 출범 당시 기간제근로자 500명의 연령 구성을 보면 60대 이상이 47.2%로 절반에 가까웠고, 4~50대 33.8%, 2~30대 19%였다.
국세청은 이번 채용에서 청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전국 254개 청년고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산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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