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카페 허용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농식품부, 현장규제 50건 손질
농식품부, 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宋 "황당한 규제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카페 설치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출장미용과 이동식 화장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농촌 현장 규제 50건을 대폭 손질한다. 배달앱 원산지 표시 규제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참여 문턱도 낮추는 등 농업·푸드테크·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규제를 완화해 민생 부담과 현장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50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농식품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현장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과제는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 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로 구성했다.
우선 농촌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저수지·담수호 수상태양광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필수시설은 농지전용 절차를 신고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농산물 유통과 미래 식품산업 분야 규제도 완화한다. 소규모 농업인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고품질 쌀 유통 지원 대상도 일반 RPC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인증 제도는 비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생산물만 폐기하고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배우자와 자녀 등 생산 과정 참여 가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푸드테크 산업 지원 대상은 비식품 분야 기업까지 확대하고, 동물용의약품 위탁생산기업의 제조업 허가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은 기존 '3년 이상 운영'에서 '1년 이상 운영'으로 낮아진다.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외소득 상한은 현행 37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고,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벼 기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해 피해 농가 지원도 확대한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은 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아지고, 간척지 임대료 감면 기준은 법인 단위에서 필지별 피해 기준으로 바뀐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동물미용업체의 출장 영업이 허용되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동물화장장과 자연장 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지역 평균이 아닌 병원별 가격이 공개되며, 심장질환·당뇨 등 질환별 특수목적 사료 기준도 마련된다.
민생 분야에서는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플랫폼에만 표기할 수 있도록 중복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고병원성 AI로 이동 제한 피해를 본 토종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할상품권 사용처는 골목상권 내 농축산물 판매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하며, 생산연도가 다른 인삼 혼합 제품의 연산 표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송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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