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가맹 분쟁 급증…공정거래조정원 접수 3년새 36%↑
지난해 분쟁조정 4726건 접수…공정거래 분야 전년 대비 35% 증가
조정 성립 1709건·피해구제액 1221억…"찾아가는 조정서비스 확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4726건으로 전년(4041건) 대비 17%, 2023년(3481건)과 비교해 3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 2424건, 하도급거래 분야 10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2424건으로 전년(1795건) 대비 3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32% 늘어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433건 증가해 공정거래 분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이는 공정거래 분야 증가분의 약 69%에 달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또한 전년(584건)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됐다.
가맹사업의 경우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분쟁 유형을 보면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23.3%)으로 접수됐다.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전년 대비 85% 이상 늘어난(40건→74건)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105건) 대비 접수 건수가 6% 감소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 분야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445건→447건), 건설 분야가 전년(660건) 대비 10.2% 감소한 5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 또한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451건으로 전년(457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돼 약관 분야 사건 전체의 39%(178건)를 차지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분쟁이 30%(135건)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정원이 처리한 전체 분쟁조정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3840건) 대비 15% 증가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전년(1450건) 대비 18% 증가했고,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 8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시 현재는 6개 법률에 산재해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