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유보금·폐기물 처리비 '하도급 갑질'…공정위, 대방건설에 과징금 1.5억

총 계약금의 10%,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 보류
폐기물 처리비 초과 발생 시 하도급업체에 모두 떠넘겨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내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대방건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1억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방건설은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유보금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설정했다.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식이다.

대방건설은 부당 특약에 따라 실제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유보금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하므로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방건설은 또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이후 대방건설은 실제로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했다. 또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자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을 유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 수령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질적 병폐인 유보금 설정 관행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에 대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