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등록취소·1곳 신규등록…3월 기준 총 76개사

폐업 없고 2곳 등록 취소…4개 사 상호·대표자·전자우편주소 등 변경
공정위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자주 바뀌는 사업자 주의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올해 1분기(1~3월)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2곳이 등록 취소되고 1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은 없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76개 사로 지난 4분기(77개)보다 1개 감소했다.

1분기 폐업 업자는 없었고 신규 등록 업체는 ㈜현진시닝 1개 사다.

모두펫그룹, 현대투어플랜 등 2개 사는 각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임원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됐다.

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이 변경된 사업자는 △㈜에이플러스라이프 △㈜바라밀굿라이프 △더좋은라이프㈜ △㈜유토피아퓨처 등 4개 사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