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데이터기본법·AI 체계 구축 논의
데이터 거버넌스 법적 기반 마련…위원회 신설·품질관리 제도 추진
허브 기능 강화·AI 기반 데이터 체계 구축 등 실행전략 제시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 마련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언론 등에서 활동하는 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로드맵 △인공지능(AI) 시대 지능형 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 등 3개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어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추진전략 로드맵안에서는 데이터 발굴·확보, 연계·결합 기반 강화, 활용 확산을 통한 가치 제고 등 3대 목표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또 AI 시대 지능형 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실증연구 전문화 등 데이터 활용 기반 고도화 방안이 설명됐다.
회의 이후에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의 반영 현황이 공유됐으며, 민간 참석자들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성과 애로사항을 추가로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민관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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