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팡시 쿠페이머니 강제 소멸…공정위 "회원 취득재산, 반환해야"

쿠팡·네이버 등 7개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개인정보·정산 등 11가지…미이행 시 檢고발 가능

서울시내에 주차된 쿠팡배송 차량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이호윤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오픈마켓 분야에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거나 정산·환불 관련 불이익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분야 7개 사업자에 대한 주요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상 기업은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이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유형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배제한 △사업자의 자의적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며 "사업자들 모두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변경하도록 했다.

부당 면책은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된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의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개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중개 거래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시킨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 안전 및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도 있었다.

특히 회원탈퇴 시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해당 약관은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매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유상 캐시를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으로 봤다. 이에 따라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보다 사업자의 자의적 운영조항을 우선시하는 조항,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할 경우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이 밖에도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고지가 미흡한 조항 △분쟁 관련 부당한 재판관할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곽 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 온 불공정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내 입점업체 및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중개 책임을 강화해 플랫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에 따라 7개 사업자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자진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시정이 5월 초에는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숨고, 크몽, 탈잉 등 재능 오픈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 26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