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부탄 유류세 인하폭 10→25% 확대…5월부터 리터당 31원 추가 인하
KDI "석유 최고가격제로 3월 물가 0.4~0.8%p↓"…4차 가격 내일 결정
계란 신선란 긴급 수입·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추진
-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LPG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서민 연료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부탄 유류세 인하폭은 오는 5월 1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확대되며, 인하 기간도 기존 4월 말에서 6월 말로 두 달 연장된다. 인하 효과는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리터당 51원으로, 현행 인하폭(10%) 대비 31원이 더 낮아지게 된다.
프로판은 이미 탄력세율 최대치인 30% 인하가 적용 중이어서 이번 추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나뉘며, 프로판은 택시 등 차량 연료와 가정용 난방·취사에, 부탄은 소형트럭 연료로 주로 쓰인다.
정부가 부탄 유류세 확대에 나선 것은 국제 LPG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서다. 국제 부탄 가격은 지난 3월 톤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한 달 새 48.1% 뛰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효과도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월 소비자물가가 0.4∼0.8%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물가가 2.2%로 선방했지만 4월은 2% 중반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24일 오후 최근 국제유가 흐름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부처 합동점검반은 전국 주유소 5767개소를 점검한 결과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99건을 적발해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오르자 신선란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태국산 224만 개, 미국산 224만 개 등 총 448만 개를 들여와 할인 지원도 병행한다. 특란 기준 30구당 계란 가격은 2월 6561원에서 4월 1∼15일 기준 6993원으로 올랐다.
닭고기는 성수기(5∼8월)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육용종란 총 2300만 개를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이 0%대에 불과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용 건물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비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총 1만 8970개소를 점검해 276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향후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도 10배 인상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 분야에서는 전체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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