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장재 표면처리 담합…에스엠화진·한국큐빅 과징금 25.9억
수압전사 공법 시장 합계 점유율 100%…단가 경쟁 피하려 낙찰자·투찰가 사전 합의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개 차종 표면처리 입찰 담합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에스엠화진 16억 3200만 원, 한국큐빅은 9억 5900만 원이다.
차량 내장재(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트림, 핸들 등) 표면처리 공법에는 '수압전사 공법'과 '패드프린트 공법' 등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수압전사 공법으로 합계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압전사는 패턴·무늬가 인쇄된 필름을 수면 위에 띄워 이를 액체 상태로 활성화한 뒤 그 위 피전사물을 담가 수면 위에 용해돼 있던 잉크가 전사되도록 하는 공법이다.
지난 2017년 8월 에스엠화진은 경영난에 봉착해 현대·기아차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큐빅이 물량을 사실상 독점 수주하고 있었다.
이후 에스엠화진은 2020년 6월에 이르러 경영이 정상화됐는데,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그간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큐빅의 경우 경영이 정상화된 에스엠화진이 저가 투찰 등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게 되면 낙찰가 하락 등 수익성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에스엠화진은 한국큐빅에 현대·기아차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담합을 제안했고, 입찰단가 경쟁을 피하고자 했던 한국큐빅이 이에 동의했다.
양사는 현대·기아차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에스엠화진이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은 에스엠화진이, 팰리세이드의 경우 한국큐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대·기아차 발주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자 간의 은밀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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