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서울만 4500억…노인연령 상향 필요"
"서울시·교통공사 자구노력도 필요…초고령사회 진입 영향"
"소비자 부담금에 대한 검토 필요…도시철도 지원 검토도"
- 임용우 기자,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과 관련해 "노인 법적 연령 기준 상향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등 차원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에서만 무임승차로 인해 45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작된 일"이라며 "그때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패키지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원가 등을 계산했을 때 소비자 부담금이 더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은 국가철도에만 이뤄지고 있다"며 "전국 6개 도시에 있는 도시철도를 다 합산하면 적은 수치가 아닐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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