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서울만 4500억…노인연령 상향 필요"

"서울시·교통공사 자구노력도 필요…초고령사회 진입 영향"
"소비자 부담금에 대한 검토 필요…도시철도 지원 검토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기획예산처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과 관련해 "노인 법적 연령 기준 상향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등 차원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에서만 무임승차로 인해 45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작된 일"이라며 "그때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패키지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원가 등을 계산했을 때 소비자 부담금이 더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은 국가철도에만 이뤄지고 있다"며 "전국 6개 도시에 있는 도시철도를 다 합산하면 적은 수치가 아닐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