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특별분과 2차 회의…"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논의"
연내 국가데이터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가데이터 활성화 전략과 공공과 민간 데이터 간 칸막이 현상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생태계를 규정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데이터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해 국가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데이터 통합이용센터 지정 근거와 안전성 확보·보호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활용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상충 관계가 아닌 기술적 해법을 통한 상생의 협력 분야로 보고,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절차를 추진하고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국가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여인권 국가데이터특별분과위원장(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은 "국가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별분과회의의 책무"라며 "인공지능(AI)·통계 등 민간의 데이터 전문성과 데이터 관련 정책을 주관·지원하는 정부의 추진력이 만나 대한민국 데이터 혁신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