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임명 지연…오늘 국회 합의 불발 시 한은 총재 공백 불가피
국회 재경위, 20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채택 3번째 논의
이창용 총재 임기 종료…공백 장기화 시 '경제 리스크' 심화 가능성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66)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20일 결정되는 가운데, 불발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날 만료되면서, 후임 총재 취임이 지연될 경우 통화당국 수장 공백이 현실화된다.
20일 한은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재경위는 청문회 당일이었던 지난 15일 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2014년) 이후 청문 당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재경위는 17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신 후보자 장녀의 여권법 등 법 위반 의혹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대사관 등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유효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재발급받은 한국 여권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가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송부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이를 재가한다면, 신 후보자가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반면 여야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한은 총재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회가 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23일까지다. 이 기간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이날까지다. 이 총재는 이날 이임식을 열고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한은 총재직의 공백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창용 총재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24일 총재로 지명됐다. 국회는 4월 19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임기를 시작했다. 약 3주의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다만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볼 때, 통화당국 수장 자리의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각종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2월(상승률 2.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6.1% 급등해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이란 간 2주 휴전 합의로 1480원대(17일 주간거래 종가 기준)로 내려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1520원대에 이르렀고 여전히 언제든 1500원을 넘을 수 있는 수준이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지난 17일 "한은 총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공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됨에도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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