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추진비, 예금토근으로 결제 가능해진다…4분기 시범사업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소상공인 수수료 완화 기대"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정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는 4분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된 시간에 사용할 경우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오는 4분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향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재정 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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