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급등에 보유세 '1.1조' 껑충…올해 8.8조원 육박

국회 예정처 전망…작년보다 15.3% 증가한 8조 7803억원
재산세 7조 2814억·종부세 1조 4990억…종부세 대상 53.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4.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1조 1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 7803억 원으로 지난해 추계액(7조 6132억 원)보다 15.3%(1조 1671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전망됐다.

예정처가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4% 증가한 7조 2814억 원, 종부세는 25.9% 늘어난 1조 49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 8160원,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 2111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만 2267원, 67만 6211원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국 48만 7362가구로 지난해(31만 7998가구)보다 약 53.3%(16만 9364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 원 이상 늘어나면서 국민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