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부당 차별 과징금 5배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이달 발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차별시 매출액 10% 또는 50억 원 과징금
배임죄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지속 발굴"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실질적인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벌금 3억 원과 매출액 3% 또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이를 벌금 1억 5000만 원과 매출액 10% 또는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공여를 할 경우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공여자 대상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징역 10년, 벌금 2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공여자와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재경부는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등록 없이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전체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인 물류창고업을 운영할 경우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이 내려지던 것을 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 시에만 처벌하도록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사용 등 서류·증빙자료를 미작성하거나 미보관한 경우(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임죄 개선 방안은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재경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이달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