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모친 아파트 '갭투자'로 11년만에 22억 차익…무상거주 논란도

2014년 6.8억에 전세 끼고 매수, 지난해 동일평수 실거래가 28.6억
전세계약 종료 후 모친 무상거주 중…"향후 증여성 여부 살펴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이종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014년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해 11년 만에 20억 원이 넘는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모친이 무상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증여세 납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전용 84.92㎡)를 6억 8000만 원에 사들였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으로, 2003년 5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갈아탄 뒤 11년 만에 아들에게 넘긴 것이다.

매매 당시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으로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 실거주자인 모친은 전세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내고 임차인으로 남았고, 신 후보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3억 3000만 원이었다. 전세를 끼고 갭 차액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형태다.

이후 전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점인 지난해 9월까지 3억 5000만 원으로 유지됐다. 당시 주변 전세가가 8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1년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모친에게 임차권을 제공한 셈이다. 계약 종료 무렵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 6000만 원으로, 매수가 대비 22억 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했다.

문제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모친이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는 점이다. 무상 거주는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신 후보자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모친 재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모친은 시중은행 계좌에 11억 3000여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 거주에 따른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모친 재산 고지 거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확인을 받았으며 연로하신 모친의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거론된다. 신 후보자는 모친 아파트 매수 직전 해인 2013년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하며, 아직 성숙하지 못한 금융 시스템을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라고 전세 제도를 평가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이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면서 "비거주 다주택자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이 아파트 외에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장녀 공동명의의 미국 일리노이주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3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