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 대응…기업 이익 훼손 없게"

대외경제 장관회의·EDCF 기금운용위원회 주재…미, 과잉생산 등 조사
"제조업 설비 가동률 적정 수준…강제노동 ILO 협약 등에 기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3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이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미 정부는 주요 무역대상국들이 시장 수요와 무관한 생산 설비를 구축해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면서 미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자장비,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구성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해 왔다.

구 부총리는 "미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라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측은 강제노동 품목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미 정부는 우리나라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하며 전남 신안 태평염전 생산 소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사실도 언급했다.

정부는 미측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통한 대응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ILO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