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분쟁조정 개시

5월4일까지 개시 공고 후 최대 60일간 심의
롯데렌탈 '묘미' 결합상품 집단분쟁조정도 별도 개시

10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2.10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이어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쿠팡은 같은 달 29일 후속 조사 결과 약 3370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소비자 50명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2월 다수의 기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내용과 규모 등을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청인들의 요청을 수용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쿠팡은 기존 3370만 개 계정 외에 16만 5000여 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이용자 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위원회는 쿠팡 외에 롯데렌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탈 플랫폼인 '묘미' 서비스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전자제품 등의 '물품'과 상조·여행 등의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에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결합상품을 구매했다.

이후 소비자 221명은 지난 2월 실제로는 전자제품의 당시 판매가를 훨씬 초과하는 대금(약 3배)을 할부로 구매하는 구조였는데 이를 알지 못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개시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쿠팡과 롯데렌탈 관련 집단분쟁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내려지며 필요시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만약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이 무산될 경우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만 가능하게 된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