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없이 하도급 계약 부실 발급…LS 계열사 선우에 시정명령

전기·계장 공사 위탁하며 내역·서명 누락한 채 수급사업자 계약 발급
"대기업 계열사로 법 준수 책임 더 커…유사 사례 재발 방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LS그룹 계열사인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선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선우는 LS엠앤엠의 울산공장 등 7개 현장에서 총 54건의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했다. 이 가운데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이 문제가 됐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할 경우 착공 전에 하도급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가 합의 내용으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선우가 LS그룹 소속 계열사인 만큼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