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정보·계약서 미제공…푸드코드 '더큰식탁' 운영사 시정명령
가맹사업임에도 '위탁계약'으로 계약…필수기재사항도 누락
공정위 "가맹계약 여부, 명칭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계약서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더큰식탁을 운영하는 ㈜더큰에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인 더큰식탁의 운영을 위탁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 더큰은 가맹점주에게 자신의 상호 '더큰식탁'의 사용을 허락했다. 또 푸드코트 레시피 매뉴얼을 배포해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음식을 제조, 판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에게 재무, 홍보, 마케팅 등 점포의 운영관리와 조리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상품의 재료, 조리 방식, 복장 등 경영 및 영업활동도 통제했다.
특히 더큰은 월매출액의 3%를 본사관리비로 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영업표지 및 각종 유·무형 지원 활동의 대가인 가맹금에 해당한다. 또 가맹점주와 일정 기간 거래를 전제로 하는 계약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큰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필수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신중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은 가맹계약에 해당함에도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가맹본부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계약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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