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7년 동안 '가짜 할인' 광고…공정위, 두나무에 시정명령

"0.139%→0.05%" 정가인 척 눈속임…실제 부과된 적 없는 수수료율
공정위 "소비자들, 낮은 수수료 한시 적용으로 오인할 우려"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업비트 광고. 2025.12.8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비스 시작 후 약 7년간 업비트의 일반거래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두나무에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두나무는 2017년 7월 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인 업비트를 오픈하면서 '일반 주문'의 거래 수수료율을 0.05%로 부과했다.

그러면서 5개의 홈페이지 공지에서 '할인 이벤트, 0.139%→0.05%',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으로 광고했다.

이 수수료율 0.139%는 두나무가 거래소를 열 당시 고객 유치를 위해 내부적으로 고려한 요율이었다.

그러나 두나무는 해당 수수료율을 실제로 부과하지 않았다.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수수료율을 마치 정가처럼 정하고, 이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광고한 셈이다.

두나무는 약 7년이 지난 지난해 2월에서야 해당 광고 문구를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정가로 나타난 0.139%는 실제 적용된 사실 없이 내부적으로만 검토된 것에 불과한 거짓의 수수료율"이라며 "광고에 할인된 가격으로 나타난 0.05%가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용돼 할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서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나무의 공지를 본 일반인들은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