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받는다…하도급 시행령 입법예고
연동제 대상 '에너지'로 확대…1000만원 이하도 지급보증 의무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시 벌점 2.5점 경감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도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은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와 열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피해 수급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를 비롯해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 등이 시행령상 예외 사유였으나, 개정 하도급법이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면서 관련 규정을 맞췄다.
대신 1건 공사의 잔여 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새로 규정했다. 애초 소액 공사에 해당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가 공사 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 등으로 총공사 대금이 1000만 원을 넘더라도, 남은 대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혜택도 늘렸다. 현행 90% 이상 사용 시 벌점 2점을 깎아주던 것에 더해, 100% 사용 시 벌점 2.5점을 경감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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