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CARF 네비게이션' 개시…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 AI로 안내

복잡한 OECD 규정 쉽게 설명…질의응답·보고의무 판단 기능 제공
담당 공무원 직접 개발…24시간 안내 창구 역할 기대

재정경제부 출입구. 2026.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재정경제부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서비스 'CARF 네비게이션'을 구축하고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국제 규정을 쉽게 설명하고 실무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소 등 사업자는 올해 1월 2일부터 고객 실사를 통해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첫 정보교환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CARF 이행규정에 OECD 원문 중심의 전문 용어가 많아 현장 이해도가 낮고 민원이 증가하자 AI 기반 안내 서비스가 도입됐다.

CARF 네비게이션은 이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근거 조항까지 함께 제시하는 질의응답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의사결정 트리 방식으로 설계돼 사업자가 보고 의무 해당 여부를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거 규정 원문 다운로드, 납세자 번호 오류 확인 기능 등 실무에 필요한 지원 기능도 포함됐다. 특히 OECD 링크 연계를 통해 실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외부 개발업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기획·개발한 점에서 행정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AI에 기능을 설명하면 코드가 생성되는 '바이브 코딩' 방식을 활용해 소액의 API 비용으로 서비스를 구현했다.

본 서비스는 현재 시범운영(베타버전) 단계로 제공되며, 규정의 1차 확인과 쉬운 설명을 24시간 제공하는 상시 안내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대표 홈페이지에 조세조약 페이지에 서비스 링크를 게시해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CARF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