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수장관후보 "수협자문료 1회당 500만원…사실 아냐" 해명
20일 인청단 설명자료 통해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 자문역할"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수협자문회의 1회당 5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해수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수협중앙회와 월 250만 원, 1년간 연간 3000만원의 자문 계약을 맺고 '수산업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는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 자문역할이라고 설명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어 수협중앙회가 당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및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하게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따른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자문회의 주제도 원전 오염수 외에 어촌소멸, 해상풍력, 해양쓰레기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으며, 후보자가 지급받은 자문료는 이러한 자문활동 전체에 대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퇴직 후 후보자의 강연활동과 수당에 대해서는 2022년 퇴직 후 최근까지 약 3년간 총 12회, 평균 3개월에 1회 정도의 강연 활동을 했으며, 강연 수당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연 12회 중 8회는 ‘탈탄소화’와 ‘국제해사기구(IMO) 동향’ 등 해운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제였으며, 그 밖에 후보자의 4년 3개월간의 연설비서관실 근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작성 방법 등 행정실무에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보충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자문위원 및 강연 활동은 해당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을 수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매체는 19일 황 후보자가 수협중앙회에서 1년간 자문회의 6번 참여해 자문료 3000만 원을 받았고, 수협은행, 해운사로부터 강연료 등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받았다고 보도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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