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301조 디지털까지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긴밀 대응"
55차 통상추진위 이어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 주재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대체 수단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디지털 등 여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55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 직후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도 이어진다
회의를 주재한 여 본부장은 "이번에 미국이 공표한 301조 조사는 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주요국에 대해 기존 무역 합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미 301조 민관 합동 대응 TF'를 발족할 예정으로, TF를 중심으로 추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해서도 그간 관계 부처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 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비관세 이슈가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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