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100% 감면…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재경위, 조특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
환 헤지 양도세 소득공제, 1년 한시 신설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국회는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은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 매도할 경우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다.
당초 법안은 1분기(이달 말)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00% 감면 공제 시기를 두 달 늦추기로 했다.
이날 국회는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1년 한시로 신설했다.
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1년 한시 상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RIA에 대한 과세 특례, 환 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도 의결됐다.
이외에 국회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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