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檢 고발…동생·외삼촌 회사 19년 누락
2006년부터 지정자료 누락…공소시효상 2021~2024년분만 고발
여동생·외삼촌과 꾸준히 교류…누락 회사 자산 규모, 年 1조 상회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이들 친족 회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산 규모 1조 원대에 달하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HDC그룹(구 현대산업개발)은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현대그룹으로부터 친족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됐다. 지난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 사를 HDC그룹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했다.
누락한 회사는 정 회장 동생(정유경 씨) 일가의 8개 사, 외삼촌(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 사다.
연도별 누락 회사 수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이다.
HDC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했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HDC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지주회사 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1999년~현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자료 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고, 동생과 외삼촌을 비롯한 친족들과 모임·행사 등을 통해 꾸준히 교류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인의 형제는 누나와 여동생"이라며 "부계 친족의 대부분은 현대그룹이 여러 (기업)집단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친족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모계 친족인 외삼촌 일가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20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왔다"며 "공소시효상 2021년부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부터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정 회장과 사촌 관계인 다른 기업집단의 총수(정몽진 KCC 회장)를 친족회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친족회사 확인 강화를 위해 HDC 측에 자료 제출 양식을 변경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음 과장은 "(HDC의) 지정업무 담당자들은 친족회사 직원들에게 해당 친족이 지분 30% 이상 보유한 회사인지 여부 등을 문의했고, 그들로부터 그 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도 받았다"며 "그리고 자신들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 계열사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을 분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친족회사 관련 사안이 정 회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친족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볼 수 없었던 회사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해당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는 등 신경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HDC그룹은 공정위에 자진신고해 계열 편입하거나 친족 분리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약 20개에 달하는 친족회사들을 누락한 채 2024년까지 매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음 과장은 "동일인의 매제는 내부적으로 친족회사 누락이 확인된 시점에 본인이 17년째 맡아왔던 HDC 계열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함으로써 연관성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 회장의 외삼촌 일가 회사인 '쿤스트할레'는 외삼촌 일가 회사 중 최상단회사인 'SJG홀딩스'가 입주해 있는 세종빌딩 건물 관리 용역을 HDC 계열사에 주는 등 양측의 거래관계도 존재했다"고 했다.
정 회장이 2021~2024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한다. 누락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HDC 소속에서 누락돼 사익편취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음 과장은 "SJG세종은 매출 규모가 큰 상장회사로서 HDC 측이 조금의 성의만 보였더라도, 공시자료만으로 그와 연결된 회사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친족회사 현황 파악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결과 장기간 다수의 친족회사가 누락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해 HDC 측은 "친족 회사는 동일인(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이라며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절차에서도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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