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청년 지원 시행령 의결…자기돌봄비 지급·전담조직 운영
전담조직 운영·전문기관 인증 도입…3년 단위 평가 기준 마련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가족 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자기돌봄비 지급과 전담조직 운영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기아동청년법은 가족 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오는 26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자기돌봄비 신청을 각 시군구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이 결정될 경우 1개월 이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복지부는 3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에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상담하도록 규정됐다.
또 복지부는 경영의 적극성·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 등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자기돌봄비 지급·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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