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10%로 단계적 축소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노후 소득 보장 강화 차원"
재정 부담 고려해 점진적 개선 검토…연간 3조 3000억 소요 전망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춘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감액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령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오는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공개했다.
정치권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를 언급한 만큼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선결 과제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3000억 원, 총 16조 7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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