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위기 틈탄 도 넘는 가격 인상, '최고가격제'로 단호히 대응"
"물량 반출·판매 기피 등 매점매석 적발 시 형사처벌 엄단"
"민생품목 담합·암표 단속 등 시장교란 엄정 대응"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제유가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묶어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라며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전 세계가 격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센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가격 통제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품목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구 부총리는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당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 교복,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암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도 진행한다. 구 부총리는 "암표 판매행위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관람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며 문화강국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등 암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의 8월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특별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구 부총리는 "쌀,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등 핵심 먹거리 13종, 집합건물 관리비, 통신비 등 민생밀착 서비스 5종, 세탁세제, 의약품 등 공산품 5종의 가격·유통구조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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