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고기·계란 등 23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지정
먹거리 13개·서비스 5개·공산품 5개 상반기 집중 점검
설탕·밀가루 담합 제재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활용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돼지고기·계란·식용유·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23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 대응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민생물가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먹거리·서비스·공산품 등 3개 분야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상 품목은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민생 핵심 서비스 5개, 민생 핵심 공산품 5개로 구성됐다. 먹거리 분야에는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과일 △김 △식용유 △밀가루 △전분당 등이 포함됐다.
가격 동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리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쌀과 콩의 경우 비축 물량 공급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마늘은 유통 단계 전반을 점검해 담합 등 시장 교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등어는 할당관세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김은 생산 확대와 비축 능력 강화 등 공급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와 집합건물 관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통신비의 경우 데이터 안심 옵션 확대와 최적 요금제 안내 제도를 강화하고,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거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화장지와 세탁세제, 주방세제, 종이기저귀 등 필수 생활용품의 원자재 수급부터 제조·유통 단계까지 가격 요인을 점검한다. 의약품은 가격 인상 계획 사전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물가 TF는 불공정 거래와 부정수급 근절, 유통구조 혁신 등을 목표로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물가 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유통 단계 구조 개선을 병행해 체감 물가를 낮추는 게 목표다.
그간 TF 활동을 통해 설탕 담합 의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밀가루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조사도 진행됐다. 이후 주요 설탕·밀가루 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을 약 4~6% 인하하는 등 성과도 거뒀다.
정부는 또 교복 가격과 학원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과징금 신설과 신고포상금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담합 제재 이후 추가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관리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책임 있는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 등 근본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편 정부는 13일 0시부터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휘발유·경유·등유 등 주요 석유제품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최고가격 기준은 이날 밤 공개될 예정이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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