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김정관 "대미투자법 통과 환영…대외 불확실성 완화"

구윤철 "국익 위한 여야 초당적 협력 감사…양국 협력 강화"
김정관 "특별법 통과, 관세 합의 안정적 유지…전략산업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뉴스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민국과 미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별법 통과는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 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마지막 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전날(11일)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업 등 민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공적 재원을 기금의 출처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 정보는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사로 자격을 제한하고, 공사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규정했다.

정부는 기금 관리·운용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미 투자 후보 사업도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를 최대 한도로 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도록 했다. 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경우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하는 안전조항도 담겼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주 초 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법은 공포된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에 착수한다. 다만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 및 집행은 법 시행 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