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시행규칙 입법예고…인권침해 유형 규정
사회복지사·법인 대상 교육 실시 등 내용 담겨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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