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 7월까지 확정…연내 법 개정"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6월까지 사업장 실태조사…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 방안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병행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라는 구조 개편 방향에 합의한 것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공동선언문에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기금형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현재 '푸른씨앗'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의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사업장 실태조사 등에 기반해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