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국세청,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국세청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편리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전용 상담 및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서울,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오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양도세를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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